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구단14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면서 2015. 5. 28.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어 벌점 15점을 부과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6. 21. 18: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 7번 국도 죽동교 앞 지점을 제한속도(80km/h)를 49km/h초과한 129km/h의 속도로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 1차로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입하던 C 쏘울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좌측 앞문 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D이 사망하고, 피해 차량 탑승자 E가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총 135점[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사망 1명 90점 중상 1명 15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기존의 벌점 15점과 합산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50점이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항 다목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5. 8. 1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피해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갓길에서 바로 사고 지점으로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