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2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일명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