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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신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 후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