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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1 2017고합14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2:30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 썩을 년 아, 씹 팔았냐”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누구와 교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가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홀 구석으로 밀어붙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복부 위에 올라 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기고 양쪽 볼에 입을 맞추며 “ 오늘 한 번 해보자”, “ 다른 놈은 주면서 나는 왜 안 주냐

” 고 하며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놓기 위하여 잠시 일어서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 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