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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5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국전력에 7,300개 정도의 자전거용 헬멧을 납품하기로 한 주식회사 E의 지분 30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면 자신도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한국전력에 자전거용 헬멧을 납품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자전거용 헬멧의 인터넷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것이며, 2017. 5.경 수익금과 함께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투자금의 용도, 사업전망, 향후 피해자에게 부여될 이익, 투자금 반환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자전거용 헬멧 인터넷 판매사업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