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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740

직무태만및유기 | 2017-01-24

본문

직무태만(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74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서기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원 시험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8.부터 2014. 6. 까지 ○○부 ○○국 ○○실 ○○과에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과제인 ‘○○’과제 수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 ○○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완료한 것처럼 종결 처리 지시

○○ 과제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방식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등을 마련하거나 매입업체가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회비 부담이 완화되었을 때 위 추진단에 종결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4. 3. 중순경 소속 직원인 B 주무관으로부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 과제에 대한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공개입찰방식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전산시스템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지연과제로 보고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B 주무관이 지연사유에 해당 없음, 완료일에 2013년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추진단에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나. ○○ 과제에 대한 소극적 업무 추진

소청인은 ○○ 과제에 대해 대부분의 매입업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과제 대상으로 생각되지 않고, 협회가 적정 위탁수수료에 대한 산정 없이 수수료 성격의 회비를 업체에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3. 2. 수립한 계획과 다르게 민원을 제기한 소수 업체만을 위해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하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위 과제 내용을 해석하여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오다가 전혀 개선 사항이 없음에도 ○○ 과제가 해소된 것으로 종결 처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완료한 것처럼 종결처리 지시 관련

소청인이 과제를 종결처리 했다고 지적하는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과제를 추진한 점, 지연과제 추진을 위해 시간을 더 주겠다는 것도 굳이 마다하고 이미 3개월 전에 완료되었다고 한 점, 과제 추진기간이 짧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를 굳이 완료되었다고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허위로 종결처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청인은 위 과제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전산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과제가 완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과제지연 추진에 따른 지연사유 및 추가 소요기간 파악이 아닌 2013년도에 완료되어야 할 과제로 잘못 이해하여 추진이 지연된 과제의 완료 예정일을 묻고 있음에도 완료일이 2013년이라고 작성한 점 등 판단착오에 따른 오류 작성 가능성이 있다.

나. ○○ 과제에 대한 소극적 업무 추진 관련

소청인이 이 과제를 추진한 기간은 총 4개월 18일로 소청인의 후임자는 20개월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비추어 과제의 성격과 추진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직무태만을 지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개입찰방식은 소청인이 발령받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방식 자체의 여러 문제로 도입되지 못한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 관세화 도입에 따른 ○○ 산업 종합대책 수립 주무과장으로 매우 분주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담당 사무관이 발령 받은 지 17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담당 주무관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점, 소청인은 ○여 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20○○년에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이 건으로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헤아려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함을 의미하고,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여,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 과제인 가공용 ○○ 배정 비용부담 완화 과제에 대해 허위로 종결처리하지 않았음과 위 추진단의 업무연락 내용에 대한 판단착오에 따른 오류 작성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2014. 3. ○○ 규제개선 지연과제 점검 협조요청 업무연락을 통해 위 과제의 지연사유와 완료예정일을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은 같은 과 B 주무관이 작성한 자료를 보고 받으면서 공개입찰방식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전산시스템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위 추진단에 지연과제로 보고를 하지 않고 2013년도에 위 과제가 완료된 것처럼 작성한 보고서를 위 추진단에 제출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점,

② 위 추진단의 업무연락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 불편을 주는 ○○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4. 3. 중에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대통령 주재)을 앞두고 ○○ 지연과제를 점검하고자 보낸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더욱 더 신중하게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위 과제 추진을 위해 공개입찰방식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전산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과제가 완료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B 주무관이 위 업무연락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위 개선 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B 주무관에게 지연과제로 보고하라는 업무 지시를 별도로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소청인의 같은 과 직원인 B 주무관, C 사무관이 소청인이 가공용 ○○ 공급 및 관리지침을 개정(2013. 10. 2.)했고, 가공용 ○○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청인이 종결처리를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2013년까지의 목표치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종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업무연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⑤ 가공용 ○○ 매입업체가 사단법인 ○○협회에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회비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핵심 사안으로 하고 있는 본 건 ○○ 과제에 대해 소청인은 대부분의 매입업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위 협회가 정부로부터 가공용 ○○ 배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적정 위탁수수료에 대한 산정 없이 수수료 성격의 회비를 업체에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공용 ○○ 매입업체의 수수료 성격의 회비 부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 분석이나 검토 및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위 과제의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건 ‘감봉1월’과 같은 징계처분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과제인 가공용 ○○ 배정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공개입찰방식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기준, 지침, 전산시스템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지연과제로 보고하지 않고 2013년에 완료된 과제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 의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기타 경우’에는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비록 판단착오에 의한 것으로 허위로 종결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과제에 대한 개선 없이 과제가 해소된 것으로 종결 처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