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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706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상 화폐인 H 투자 사무실을 열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ㆍ 운영하여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것으로 총 수신 액이 7억 원을 넘어 비교적 다액인 점, 가상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불명확하고, 피고인들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때에 가상 화폐를 지급하여 주지도 못하여 결국 최종적인 손해가 다수의 하위 판매자들에게 귀속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