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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962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1. 1.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가 2018. 1.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4430호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8. 5. 10. 서울가정법원 2018너2512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2018. 7.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행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 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 원으로 한다)

다.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 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피고는 2016. 9. 8. 고양시 덕양구 C 대 229.8㎡ 및 그 지상 알씨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7. 3. 28. 접수 제36417호로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9. 3.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