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양산시 G 답 447m² 중 별지 제1항 기재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별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들로 원고 A은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E, F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 A과 피고들은 2017. 2. 22.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상속받은 토지의 임대차 관계 정리
가. 원고 A과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망인의 소유로서 소외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들에게 상속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8. 12. 31.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19. 1. 1.에 피고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명도하기로 한다.
다.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2017. 2. 28.에 지급하고, 임대료는 2017. 3. 1.부터 매월 말일에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 A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소외 회사가 지급할 채무 전부에 대행 지급을 연대보증한다.
사. 별지 목록 제12항 부동산(양산시 G 답 447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A으로부터 다.
항에서 정한 보증금을 수령한 뒤에 바로 원고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등 일체의 공과금은 원고 A이 부담한다.
다. 원고 A은 2017. 2. 28. 피고들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