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0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2:28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GS25시 태전경운점 앞길을 대구병원 사거리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사고 장소 횡단보도 우측에 설치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유 신호등을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신호등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피의차량 파손부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