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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15: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반야월삼거리 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를 진행하다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의 5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CD 재생결과

1.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 차량의 충격 정도, 교통사고 전후 피해자의 진료내용 등을 감안할 때 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쌍방이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 당일 곧바로 G의원을 찾아가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새로운 통증 및 기존 통증의 악화를 호소하여 치료받은 이래 2019. 1. 29.까지 세 차례 판시 교통사고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증인 E의 법정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