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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3 2014가단30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3. 22. 23:00경 원주시 C 소재 D에서 E, F 등과 공동하여 원고의 남편인 G을 철제의자 등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는 원고를 수회 밀어 뜨거운 미역국이 담긴 냄비 위로 넘어뜨렸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 깊은 2도 화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779,110원(= 기왕치료비 1,924,110원 향후치료비 1,855,00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호증의 각 기재는 을 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수회 밀어 뜨거운 미역국이 담긴 냄비 위로 넘어뜨렸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3고정536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4노77호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