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C, D이 위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 D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D 또는 그 배우자인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D, C가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 조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 C를 무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매매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 영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은 2008. 12. 4. 부동산 매수 자란에 자필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한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 받아 D 또는 C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토지 수용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C에게 위임하면서 인감 증명서를 교부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인감 증명서 상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수용 보상금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 위임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관련 민사사건( 전주지방법원 2014 나 9338) 의 사실 조회에 의하면 익산시장이 2008년 경 등기부상 소유 자인 피고인과 직접 협의 계약 체결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