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59418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594183)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7. 10. 24. 원고는 피고에게 ‘31,410,248원과 그 중 6,940,000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전인 2013. 11. 15.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하단7770, 2013하면7770), 법원은 2014. 12. 24.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15. 1. 8.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이고, 이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면책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