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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8가단915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17. 2.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의제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