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7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4.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2세)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요소: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