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098,088원 및 그 중 25,741,505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 16. 신차구입자금으로 26,100,000원을 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7.9%,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대출신청서에 따라 26,1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위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4. 9. 30. 기준 잔존 대출원금 25,741,505원,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미납이자 343,045원, 지연배상금 13,538원 등 합계 26,098,088원이다.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신청서는 소외 B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신청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속 직원이 2014. 6. 16.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대출신청서상의 할부 내용에 대한 최종 안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인 확인을 해준 후 대출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게 맞다며 할부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신청서 등은 피고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B이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B에게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소외 B이 시키는 대로 답변한 것이어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