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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18가단5070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47,6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20.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42,000,000원을, 2014. 3. 25. 10,000,000원, 2014. 6. 25. 10,000,000원, 2014. 9. 25. 10,000,000원, 2014. 12. 25. 12,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이자는 월 1.5%로 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돈 중 10,816,000원은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합친 것이다.

나.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원고의 신용카드를 피고가 사용하고 피고는 그 이용대금과 할부수수료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1.부터 2015. 5. 27.까지 금원 대여거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수수료’라 한다

). 2) 다만, 위 <표> 중 2014. 12. 11. 이용금액란 기재 ‘2,199,900원’은 ‘2,019,900원‘으로, 2014. 4. 2. 수수료란 기재 ’35,228원‘은 ’35,220원‘으로, 2014. 12. 7. 수수료란 기재 ’126,843원‘은 ’122,698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용금액 소계 ’52,785,804원‘은 ’52,605,804원‘이고, 수수료 ’755,335원‘은 ’751,182원’이며, 그 합계액은 53,356,986원(=52,605,804원+751,182원)이 된다.

3) 위 <표> 중 2014. 6. 19. 이용금액(갑 제13호증의 1, 2 관련)은 원고가 그 배우자 C의 D카드를 E에게 주어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E의 이용대금 및 수수료 반환채무를 보증한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2. 1,200,000원을, 2014. 7. 3. 1,000,000원을 피고의 아들인 F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각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6.부터 2016. 8. 1.까지 위 F의 계좌를 통해 합계 7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자인진술, 갑 제1, 3 내지 23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