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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4나3127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갑 제22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2면 16행의 “을나 을나 제2호증”을 “을나 제2호증”으로, 제6면 9, 10행의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2014. 9. 4.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각 변경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 대상 채권의 부존재 또는 채권양도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면서 A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A의 피고에 대한 횡령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채권양도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채권양도 및 통지요

건에 하자가 있다고도 하나, 이 역시 채권양도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으로 파악하여 판단한다

). 가) 채권양도 과정,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양도 시기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채권양도 대상 채권으로 특정된 가지급금채권은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도 달라 양도의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가지급금채권은 A가 C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것으로 A의 C에 대한 채권일 뿐 A의 피고에 대한 횡령금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