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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15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N 주식회사(이하 ‘피고 N’라 한다)는 성남시 수성구 P 지상에 ‘Q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의 시행위탁사이고,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탁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O‘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아래 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원고들 및 S은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 및 R(이하 통틀어 ‘피고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호수’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분양대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전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D, E는 2016. 7. 6. 위 S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후 아래 표 ‘이 사건 상가 호수’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등기명의인(원고들)’란 기재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수분양자 이 사건 상가 호수 계약일자 분양대금(원) 등기명의인 (원고들)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일 원고 A T 2015. 4. 8. 1,543,465,000 원고 A 2016. 10. 28. 원고 C U 2015. 5. 11. 1,301,870,000 원고 B, C (각 1/2지분) 2016. 10. 28. S (2016. 7. 6. 원고 D, E가 지위승계) V 2015. 4. 30. 1,374,665,000 원고 D, E (각 1/2지분) 2016. 11. 11. 원고 F W 2015. 3. 31. 1,380,995,000 원고 F 2016. 10. 31. 원고 G, H, I X 2015. 3. 17. 1,196,370,000 원고 G, H, I (각 1/3 지분) 2016. 12. 8. 원고 J Y 2015. 2. 24. 1,223,800,000 원고 J 2016. 11. 9. 원고 K Z 2015. 1. 19. 1,319,805,000 원고 K(6/10 지분), L (4/10 지분) 2016. 11. 10. 원고 M AA 2015. 1. 20. 1,900,055,000 원고 M 2016. 10. 31. 다.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