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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09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지로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2016. 7. 2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