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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4노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G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