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나973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근인 순천시 F 대 446㎡를 소유하면서 그 위에 있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등은 201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고 차임만 월 2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차임을 월 6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차임지급 피고는 2013. 9.부터 2016. 7.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차임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금액(원) 2013-12-12 400,000 2014-04-02 200,000 2014-05-07 200,000 2014-06-19 200,000 2014-08-21 200,000 2014-11-05 200,000 2015-01-28 200,000 2015-05-08 200,000 2015-11-30 200,000 2016-01-04 200,000 합계 2,200,000

라. 원고의 미지급 차임요구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2016. 7. 20.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이용상황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쟁토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쟁토지 인도청구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0.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