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2.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3. 23:30 경 홍성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교 복점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돌멩이로 자재창고 창문을 깨고 교 복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 및 황금 열쇠, 현금 20만 원, 매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교복 상의 한 벌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건물 1 층에 있는 같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게임 장에 이르러 위 교 복점에서 가지고 나온 가위를 가지고 석고 합판으로 된 벽면을 오려 내고 오락실 안으로 침입한 후 역시 교복점에서 가지고 온 열쇠로 동전 교환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계 73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 29. 06:00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남성 의류 매장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돌멩이로 위 매장 뒤편 창문을 깨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