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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2 2017고정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1: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B에서 피해자 C(40 세) 가 점심 식사를 위하여 밥상을 펴며 피고인에게 “ 얼굴 마주 보는 것도 싫으니 밥상을 반대로 펴 야겠다.

” 고 하여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눈과 코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하악 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