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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6 2013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2:4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가면 신원리 4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169%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