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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4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08』 피고인은 2013. 11. 2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오토론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려 한다. 할부금을 제때 납입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대출원금 1,390만 원, 월납입금 521,545원을 36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론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후 구입한 차량을 즉시 다른 곳에 넘겨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90만 원을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9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9.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U 모바일 확정번호 란에 ‘G’, 가입자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전남 담양군 J’, 가입자 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H로부터 승낙을 받아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I)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사장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