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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1 2019고단82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건축한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차용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린 후 2018. 1. 23. 구리시장에게 건축물의 착공 신고를 하는 등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999.89㎡인 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