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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4.06 2016가단2290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G 임야 7,24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공주시 G 임야 7,240㎡이다)

2. 인정 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