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4.06 2016가단2290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G 임야 7,24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공주시 G 임야 7,240㎡이다)
2. 인정 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공주시 G 임야 7,24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공주시 G 임야 7,240㎡이다)
2. 인정 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