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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5고단3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0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와 석순 환로 15에 있는 한빛 마을 8 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 쪽에서 금 촌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직 좌 신호에 따라 제 2 자유로 쪽에서 운 정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6세) 운전의 E 포터 2 화 물차 우측 뒷바퀴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 제외]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대장,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