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5나20568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선수의 경주 능력 향상과 공정 D의 구현으로 건전한 D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는 2006. 10. 23.부터 2011. 6. 27.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피고 C는 2009. 2. 8.부터 2011. 6. 27.까지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① 원고의 정관에 따라 임원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7. 6. 25.부터 2011. 5. 25.까지 사이에 57회에 걸쳐 보수 명목으로 합계 150,805,900원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② 2011. 6. 초순경 피고 C가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횡령 후 반환한 원고의 자금 36,383,340원을 E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7,9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 C는 ① 원고의 퇴직적립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24.부터 2009. 12. 21.까지 사이에 합계 1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② 2010. 7. 6. D선수인 F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 보관하던 21,383,3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나.,

다.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 B는 벌금 5,000,000원, 피고 C는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6562), 피고들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550, 대법원 2014도26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58,705,900원(= 150,805,900원 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