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 2, 갑3, 갑4, 갑5, 갑6, 갑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1) 원고는 2014.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에 대하여 양수대금 1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용인시 D, E 토지를 ㈜C에 증여하고, 증여가 끝나는 시점에서 ㈜C의 대표이사와 이사 모두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교체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그리고 허가권 등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부여하고(거래처, 직원, 사무용 집기, 현재 남아 있는 상품 포함) 모든 채권, 채무도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
(갑4). 한편 그 대금지급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고, ㈜C이 피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채무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채무(1억 1,000만 원) 등 ㈜C의 채무(총 12억 원)를 원고가 인수하며, 피고의 채무 5,000만 원(마이너스 통장)을 원고가 변제하고, ㈜C 소유 차량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차량의 가액(3,200만 원)은 매매대금에 충당하며, 원고와 F는 나머지 잔액 6,800만 원을 2015. 11.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계약 당시 원고에게 ㈜C은 피고 소유 용인시 처인구 D 및 E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0억 원가량을 대출받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1,000만 원가량을 대출받았는바 대출채무로 총 12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을 뿐 별도로 피고 내지는 타인의 연대보증이나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