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6,330,000원, D에게 편취금 1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6.경 순천시 E에 있는 F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딸 G가 의사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는데 돈을 보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퇴비를 팔아서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은 유학을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퇴비를 팔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6.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2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친한 사람이 순천시장 보좌관이다, 호남정유에서 시청으로부터 매년 3명을 추천받아 특별채용을 하고 있는데 3월에 추천이 있다, 현금 1억 원을 주면 아들을 호남정유에 특별채용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호남정유에서 시청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였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사업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잔액 8,800만 원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부산에 있는 업자가 일본에서 밀양요소(액상비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