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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8나6146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74,9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망 C(D생. 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4. 3.경 ‘E요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원(다음부터 ‘피고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이용자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망인, 피고는 망인이 피고 요양원에 재입소한 2017. 8. 16. 다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부터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요양계약’이라고 한다). 이용자(갑) : C(망인) 제공자(을) : 시설명 E요양원, 시설장 B(피고) 대리인 또는 보호자(병) : A(원고)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계약자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제10조[건강관리]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 증상 확인, 투약 관리, 욕창 관리, 낙상 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요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2. 7.경 오른쪽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해져 장기요양 3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