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

심사 > 관세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9-15

[법령질의서]제목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11-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의 공급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환급대상 수출등)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인 바, 이 수출 등의 사실확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물품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 즉시 수출에 갈음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물품의 반입일 등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반입일은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또는 환급신청 유효기간의 기준일(환특법시행령 제9조)이 되는 것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은 반입시점(반입일)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