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22:4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종합방파제 앞 길로부터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49.1킬로 지점(하행선)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