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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04

기타 | 2015-01-05

본문

복무규정위반(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70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4. 2. 19.부터 가사 휴직을 한 후 ○○과에 복직한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부모 질병간호 목적으로 허위 가사 휴직원을 제출하고 2014. 3. 1.부터 2014. 9. 23.까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다 ○○원에 적발되는 등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사휴직을 위해 첨부한 부모의 질병 진단서는 진실한 것으로 가사휴직 사유에 문제가 없음에도 휴직 목적 외 ○○에 다닌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되고,

○○에 재학하던 중 2014. 9. 23. ○○원에 적발되어 여러 차례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징계절차를 거친 후에 퇴직발령을 할 수 있다며 퇴직을 거부하다가 징계 처분 후에야 면직발령을 하였으며,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음에도 임의적 감경사유라고 보아 정상참작을 전혀 하지 않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심각한 비위라고 판단될 수 없음에도 면직을 1개월 넘게 미루고 있다가 징계 처분을 한 후에야 퇴직을 허용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되며,

또한, 경찰은 ○○대학 정원 120명을 100명으로 줄이고 매년 20명은 ○○ 출신 변호사를 경감으로 특채하도록 하면서 경찰공무원이 ○○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등 ‘○○ 휴직’ 을 막아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가사 휴직 후 ○○을 다닌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후에 퇴직을 허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되고,

일련의 사건으로 퇴직하게 된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견책처분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은 ○○청에서 소청인 말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진실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가사휴직을 위해 첨부한 부모의 질병 진단서가 진실하여 가사휴직 사유에 문제가 없음에도 휴직 목적 외 ○○을 다닌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 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 등에서 휴직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 임용권자 등에 의한 휴직실태 점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임용권자 등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예방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을 다닐 목적으로 가사휴직을 신청하는 등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경찰청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방안’공문을 통해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데 무리가 없는 점,

비록, 소청인이 가사휴직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부모의 질병진단서 등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본건은‘부모 병간호’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고서는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과 달리 ○○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질병진단서가 진실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소청인 스스로도 본건 감찰조사에서‘○○대학원(○○)에 합격하고 보니 합격을 포기할 수도 없고, 사표를 제출하려고 생각하니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아 (○○대학)수업료 일정액을 환불해야 될 것 같아 편법으로 공부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소청인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더 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직서 제출 후, 징계처분의 부당성 관련

이 사건 비위가 적발된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이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가 아님에도 징계처분을 한 후에야 면직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①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본건 또한 소청인이 부모 질병 간호 목적으로 가사휴직을 신청하고는 ○○대학원을 다니는 등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관한 것으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점, 징계와 의원면직은 별개의 제도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직 전까지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본건 처분 자체에 위법․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정(2005. 2. 25. 대통령훈령)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그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경징계가 요구된 건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본건 비위가 적발되자 징계절차 진행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 또한 당초부터 경징계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의원면직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한 바 있어 징계처분 전에도 의원면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 대해 본건 징계처분을 하고 난 후에야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 의무위반의 정도가 다소 중해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상당의 징계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건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의성 있는 비위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더 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가 적발된 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피소청인은 본건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 규정(2005. 2. 24. 대통령훈령 제143호)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 처분을 한 후에 면직한 바 있는데, 경징계에 상당하는 사건에 대해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을 인정하는 취지가 당해 공무원의 사표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불이익과 징계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상호 동등하게 상쇄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해석되는 바, 사직서를 제출한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