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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3 2017가단1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G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수수료 등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지체일부터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G는 2015. 10. 5.경부터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12,043,91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는데, 2017. 5. 17. 기준으로 원고의 G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은 원금 12,043,910원, 수수료 1,025,077원, 이자 15,137원, 지연손해금 3,453,020원 합계 16,537,144원이다.

다.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11. G 앞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1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G는 2015. 12. 23. 이 사건 각 토지를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2.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증여 당시 G는 적극재산으로 ① 시가 3,208,275원인 경주시 H 전 1455㎡의 1/2 공유지분(G의 아버지 망 I의 소유였다) 중 G의 상속지분 2/13에 해당하는 493,58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시가 21,782,800원 = 76,700원 × 28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