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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09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14: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정문 출입 통로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차량 출입의 제한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꺼놓은 채 약 30분 동안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차량 출입통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실 확인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30분 동안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출입도로 중 입구용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을 주차해 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차량들은 바로 옆에 있는 출구용 도로를 이용하여 여전히 위 아파트 진출입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상가의 소유주로서 위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출입을 통제받아,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러 가기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