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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21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2. 3. 7. D과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2. 3. 7.부터 2013. 3.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이후 D과 사이에 차임을 월 4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D은 2014. 9. 15. E에게, E은 2015. 9. 24.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10.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와 반소원고는 차임을 월 5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반소원고와 함께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면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2016. 12. 14.경 내용증명을 보내어 2017. 3. 7.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반소원고도 그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 라.

1) 원고는 2018. 3. 27. 피고와 반소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0006호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후 2019. 1. 20. 피고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 피고와 반소원고는 2018.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8722호로 권리금과 신규임차인 모집을 위한 광고비용, 영업손실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반소원고는 '원고가 2016. 12. 14.경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피고에게만 통보되었을 뿐 임차인인 반소원고에게 통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