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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1 2016고단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8:20 경 사천시 C에 있는 사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E 차량이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도주하자 위 차량 운전자 및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F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느냐,

씨 발, 이 나라 법은 완전 개법이다.

” 라는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소속 순경 H의 눈 부위를 피고 인의 모자로 1회 치고 이마로 위 H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