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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2 2016가합10174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 2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6. 8. 23.부터 2012.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13건의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740,241원이고, 그 중 유지되고 있는 8건의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는 448,071원이다.

다. 피고는 2010. 9. 25.부터 2015. 8. 17.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요추추간판, 요골수근파열 등의 병명으로 합계 27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772,1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13개 보험계약에 의하여 합계 77,872,1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마. 피고의 남편 B는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2012. 4.경 정년퇴직하였고, 재직 중에는 매월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며, 퇴직 후에는 매월 약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았다.

또한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전남 무안군 C 임야 546㎡, D 전 754㎡, E 전 485㎡, F 대 317㎡, 전남 무안군 G 답 1,958.7㎡, 목포시 H건물 203동 1102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27,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