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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5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18:15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전남 화순군 C 아파트 상가 304호 D센터 내에서 센터장인 E을 포함하여 약 5명 가량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F지구대 피해자 경사 G, 피해자 경사 H, 피해자 경사 I, 피해자 경사 J 등에게 “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개새끼들아, 느그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G에게 “씨발놈아,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위 D센터에 나온 후 도로상에서 큰소리로 다시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센터 내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도로상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