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1:5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과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