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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5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명의자인 주식회사 L의 운영자 X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D, E, C이 실제로 주식회사 I을 인수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에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각 사문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관련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