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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390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차 용 증 일금 : 1억 원정 상기금액은 2009. 6. 24.부터 2009. 7. 14.까지 정히 차용함. 차용인 주소: 인천시 부평구 G아파트 305동 1701호 주민등록번호 H 성명: C 수취인: 망 F 송금성명 : ① C, ② I 송금나라 : 가나 송금은 국민은행 웨스턴 유니온으로 송금

가. 망 F(2009. 10. 5. 사망)는 2009. 6. 24.경 가나공화국에 있던 C으로부터 전화로 ‘가나 왕족 후손들의 비자금이 두바이 세관에 보관되어 있고, 이를 찾는데 약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니 이 사건 투자금을 마련해주면 사례금으로 한 달 후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팩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전송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망 F로부터 위와 같은 통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관련 서류들을 제시받은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5. C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기로 하였고, 망 F는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본 차용증은 채권자 원고, 피고를 위하여 수취한 증서이므로 두 분 채권자에게 망 F는 전달합니다’라고 기재를 하여 원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C 및 I에게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27.까지 각 다음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송금일시 송금명의인 수취인 미화 원화 2009. 6. 25. 피고 C 5,500달러 7,437,869원 2009. 6. 25. 원고 I 5,500달러 7,437,869원 2009. 7. 6. 피고 C 3,000,000원 2009. 7. 6. 피고 C 1,000,000원 2009. 7. 27. 피고 I 5,500달러 7,182,450원 2009. 7. 27. 원고 C 5,500달러 7,182,450원 합 계 원고 14,620,319원 피고 18,620,319원 총합 33,240,638원

라. 원고와 피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5655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고에게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