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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 2015.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3:40 경 창원 진해 구 소사동에 있는 세 정아 델 하우스 앞 도로 상에서 그 무렵 같은 동 남 평 돼지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단기간 내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