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1465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