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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가합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를 취하한 원고 신인의 청구 부분 및 위와 같이 감축된 각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