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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14 2015가단10185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4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경남 함안군 E 대 44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경남 함안군 F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피고 C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G 지상 주택의, 피고 D은 H 토지의 각 소유자이고, 원고가 위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2, 7, 8, 9,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도로로 사용했다.

[인정 근거] 피고 B, D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관하여: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감정인 J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8. 5.부터 2015. 11. 4.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는 473,000원, 2015. 11. 4. 기준 월 임료는 3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8. 5.부터 2015. 11. 4.까지의 임료 상당 473,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5. 11. 4.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종료일...